신협도 ‘부실 털기’ 나선다…전담 자산관리회사 11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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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신협의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된다. 부실자산 매입 범위와 가격 산정 기준이 마련되면서 신협도 농협·새마을금고와 유사한 부실채권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조합이나 신협중앙회 등이 부실채권으로 취득한 자산을 비롯해 경영관리·재무상태 개선 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더 이상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 등이 대상이다.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액과 같은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순위 채권과 물권, 임차권 등 자산의 권리관계도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

매입 시점에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사후 정산도 가능하다. 우선 자산을 인수한 뒤 실제 처분가격이 확정되면 인수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협에도 농협·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유사한 종합적인 NPL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조합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전문 자산관리회사가 넘겨받아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조합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단체조합으로 정했다. 다만 종교단체·사단법인·직종단체 조합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임감사 선임 의무에서 제외된다.

의무선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인 조합은 이사회가 건전성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신협자산관리회사는 신협중앙회 출자와 대부업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부실채권 매입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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