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배우 서현진이 돌려받지 못한 26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이 걸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집주인의 파산으로 인해 경매 시장에 다시 나왔다.
6일 법원경매정보와 등기 자료에 따르면, 서현진이 거주했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다세대주택(전용면적 117.79㎡)의 경매 절차가 이날 재개된다. 이번 입찰의 최저가(최저입찰가)는 감정가(28억 7,363만 원)의 절반 수준인 14억 7,129만 원이다.
앞서 서현진은 지난 2020년 4월 보증금 25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후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26억 2,500만 원으로 올랐으나, 계약 만기 시점인 2024년 4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거처를 이전했다.
해당 주택은 세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14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가 중단됐으나, 이후 집주인이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중단 당시 최저가를 기준으로 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됐다.
관건은 보증금 회수 여부다. 서현진은 등기상 최선순위 권리자로 집계되어 경매 비용과 우선 채권을 정산한 뒤 남은 매각대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최저가 수준에서 낙찰될 경우 경매 대금만으로는 보증금 26억 2,500만 원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라면 경매 대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잔여 보증금에 대한 변제 의무가 낙찰자(새 집주인)에게 승계될 수도 있다.
한편 서현진은 오는 30일 첫 방송되는 MBC 새 금토드라마 '라이어'에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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