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잇따른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비밀번호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나 사기범들이 이름과 주소 등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접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사기 수법으로는 피해보상이나 금리 우대를 미끼로 한 URL 클릭 유도, 기존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대환대출 빙자, 선입금 요구, 원격제어 및 악성앱 설치 유도 등이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를 요구하거나 대출 과정에서 선입금 및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1개월간 특별대응기간 및 전담 창구 가동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한 달 동안을 '개인정보 유출 2차피해 특별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피해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며 정보 유출 고객에게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를 결합한 비대면 대출 및 고액 이체 등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ASAP)을 통해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 공동 대응에 주력한다. 현재까지 이번 유출 사고로 인한 고객 자금 탈취 등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심차단서비스 및 사고예방시스템 활용한 사전 예방
악성앱 등으로 인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3종)」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을 막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이체를 방지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등을 통해 무단 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내계좌한눈에' 및 은행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파인 포털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등록하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명의도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이나 112,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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