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보건 당국이 제동에 나섰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및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판매 및 판매사이트 소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판매사이트 링크 소개 129건(13.6%), SNS 1대1 채팅 계정 안내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 순으로 나타났다.
의사 처방 없는 온라인 구매의 치명적 위험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미용 목적으로 오용되기 쉽지만, 반드시 병·의원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위조 및 불량 의약품일 위험이 크다.
특히 해당 치료제는 철저한 냉장·냉동 보관(콜드체인)이 생명인 만큼,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벗어나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온라인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를 절대 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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