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근절 칼 빼든 당정…약사법 개정 추진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반복적으로 담합이 적발된 제약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제재 강화라는 취지와 달리,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자칫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정치권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근절 입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5년 이내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된 사업자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담합 사례가 잦은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제약업계도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를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손질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담합 처분 시효를 현행 12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담합 이전 수준으로 가격을 되돌리는 가격재결정명령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 역시 시정조치 부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담합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과 형사고발, 손해배상, 공공입찰 제한 등 여러 제재가 적용되는 만큼 영업정지까지 더해지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2022년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 담합, 2023년 일부 제약사의 백신 담합 등 관련 사례도 이어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영업정지는 의약품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일반 업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기업 처벌과 환자 피해가 연결되지 않도록 품목별 상황을 고려한 세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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