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대폭 확대…여청 사건 전담 소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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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찰청 전경.(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경상남도경찰청 전경.(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시행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2021년 발족한 경남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그간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나, 최근 수사 적정성에 대한 심의 신청이 폭증하면서 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1년 45건에서 2025년 342건으로 660% 급증했으며, 2026년 8월 현재 이미 304건에 달한다.

◆ 외부위원 72명·내부위원 6명 총 78명으로 정비

경남경찰청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와 민주적 통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일 외부위원 8명을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기존 외부 64명, 내부 6명이었던 위원회는 외부위원 72명, 내부위원 6명을 합쳐 총 78명 규모로 확대됐다.

새롭게 정비된 위원회는 법률전문가 32명, 학계 14명, 사회인사 12명, 수사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주요 심의 대상은 수사심의 신청 및 이의제기 사건, 수사점검 결과 보고, 직권 부의 사건 등이다.

◆ 여청사건 전담 소위 신설,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중 하나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 운영이다. 경남경찰청은 전체 외부위원 중 관련 전문성을 갖춘 13명을 선발해 전담 소위원회를 꾸렸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 등은 피해자의 특수성과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심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아동심리·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 ‘전문가 자문 절차’도 함께 도입했다.

◆ 3개월 시범 운영 거쳐 2027년 정식 도입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는 인력풀 13명 중 4~6명이 출석해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며,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소위원회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성과를 분석·보완해 2027년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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