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 호주로 떠났다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출산한 여성이 10년 가까이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과거 양육비 청구를 고민 중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이같은 사연과 함께 이혼 및 양육비 문제에 대한 법률 상담 내용이 공개됐다.
동물병원 페이닥터 시절 반려견 진료로 만난 남편과 결혼해 두 딸을 낳은 A씨는 성향 차이로 다툼을 겪던 중 자녀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호주 유학을 추진했다.
남편은 '기러기 아빠' 생활에 반대했지만 "아이를 위해 2~3년만 견뎌보자"고 합의해 A씨와 두 딸이 호주로 떠났다. 그러나 떨어진 생활로 부부 관계는 악화됐고, A씨는 호주에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외자까지 출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분노로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몇 년 뒤 귀국한 A씨가 남편의 집을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당해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약 10년의 별거 끝에 두 딸이 성인이 되자 A씨는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지만 남편이 응하지 않는다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았고 남편과 10년 가까이 별거한 상황에서도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수진 변호사는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경우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자녀들이 성년이 되고 별거가 장기화된 점을 언급했다.
특히 남편의 대화 거부와 형사고소 등에 대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사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별거 기간의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혼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비는 해당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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