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아내의 출산 과정을 지켜본 뒤 부부관계를 피하다 결국 회사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아내의 증거 수집 방식을 문제 삼으며 위자료 감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 3년 만에 아내의 출산 순간을 분만실에서 함께 지켜봤으나, 그날 이후 아내를 대하는 마음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낯선 감정이 생겼다.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피하던 A씨는 자신의 업무를 챙겨주던 회사 경리 직원에게 의지하다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졌다.
외도를 눈치챈 아내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A씨의 사무실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를 수집했고, 휴대전화에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무단으로 확보했다.

이에 A씨는 반전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씨는 "제가 잘못한 건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과 휴대전화 자료를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내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위자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지연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아내가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이라며, 휴대전화 무단 확인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라고 해서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다"라며,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증거 사용이 어려운 반면 대법원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문자메시지나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내의 불법 녹음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면서도 "불법 녹음 자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명시한 판례는 없지만, 불법 녹음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했을 때 인정한 사례는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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