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관내 주요 항·포구와 해상 일원에서 '2026년 하반기 불법어업 특별예방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태안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남209호가 전진 배치되며 충남도,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서산·안면도·태안남부수협, 93개 어촌계 등이 참여한다. 군은 불법어업 민원이 잦은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 감시를 강화하고 위판장과 수산물 유통·보관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어획물 유통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오징어·꽃게 등의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보관 행위다. 또 자망·통발·안강망의 어구 사용량 초과와 어구실명제 미이행,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을 점검하고 선망·개량안강망의 무허가 조업과 조업구역 및 어구·어법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저인망·트롤·채낚기의 조업금지구역 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집어등 광력 기준 위반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이 증가하는 만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위반과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의 불법 판매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어선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군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위치발신장치인 V-Pass와 AIS 등의 정상 작동 여부, 고장 미신고 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초과 어구에 대해서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를 적용해 해양 안전과 수산자원 보호에 나선다. 다만 군은 일방적인 처벌보다 현장 홍보와 계도를 우선하는 '선지도, 후단속' 원칙을 적용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풍요로운 태안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별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과 건전한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유어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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