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합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서울서부지법 제2-3형사부(임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2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함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누군가 본인의 자녀 혹은 지인의 채용 이야기를 하면 예의라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전달한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인사부장이 해당 지원자를 기준을 어기면서까지 합격시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자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합격시키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 파기환송
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함 회장이 해당 지원자가 불합격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사부장과 공모해 합격하도록 했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2심이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뒤집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벌금 300만원은 확정
함 회장의 채용 관련 혐의 가운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확정됐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채용 비율을 4대 1로 정해 남성을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한 2심의 벌금 300만원 판결은 확정됐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11월 26일 열린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