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토스인컴의 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예상과 달리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플랫폼이 예상 환급액 산출부터 신고까지 지원하지만, 공제 적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과 신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 신청 전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마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직장인 A씨는 최근 토스인컴의 ‘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약 12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환급을 신청했다.
홈택스 정보를 연동하자 귀속연도별 예상 환급액과 지급 시점이 제시됐다. A씨는 20만원대 수수료를 결제하고 신청을 마쳤지만 이후 국세청에서 받은 것은 환급금이 아닌 추가 납부 통지였다. 두 귀속연도에 걸쳐 약 150만원을 더 내야 했다.
당초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던 120만원과 추가 납부액 150만원을 합치면 A씨가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세 부담 사이에는 약 27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토스인컴의 ‘숨은 환급액 찾기’는 이용자가 홈택스를 연동하면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연말정산 내역,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와 누락된 공제 항목 등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신고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다만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국세청이 확정한 환급금이 아닌 ‘예상 환급액’이다. 경정청구 과정에서 기존 신고 내역까지 다시 검토되기 때문에 공제·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예상했던 환급액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다. 기존 신고에서 잘못 적용된 공제 등이 발견되면 오히려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토스인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고 건 가운데 실제 추징으로 이어진 비율은 0.06%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초과·중복공제와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오적용 등이 전체 추징 원인의 약 60%를 차지했다.
추징 사례 자체는 전체 신고 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문제는 이용자가 신청하기 전 이 같은 위험과 자신의 책임 범위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느냐다.
◇환급액은 첫 화면에…‘추가 납부’ 안내는 스크롤 아래
기자가 직접 토스인컴에서 환급액 조회부터 신청 단계까지 진행해본 결과 예상 환급액과 수수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버튼은 첫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추가 납부 가능성과 신고 책임에 관한 안내는 화면을 아래로 내려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 나타나는 화면에는 예상 환급액과 수수료, ‘다음’ 버튼까지 신청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배치돼 있었다. 화면 아래에 별도 안내가 있다는 문구나 표시도 없었다.
‘다음’을 누르지 않고 추가로 스크롤하면 그제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최종 신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서비스 안내가 나타난다. 기자 역시 회사 측 답변을 받은 뒤 다시 신청 화면을 살펴보고서야 해당 내용을 확인했다.
A씨 역시 신청 당시 예상 환급액에 주목했을 뿐 추가 납부 가능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토스인컴은 신청 과정에서 금액을 일관되게 ‘예상 환급액’으로 표시하고 있고, 국세청의 최종 검토에 따라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도 결제 전에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 불러오고 환급액 계산해도…최종 판단은 이용자 몫
토스인컴은 이용자가 홈택스를 연동하면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연말정산 내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지급명세서 등을 불러온다. 이를 기존 신고 내용과 비교해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찾아 예상 환급액을 계산하고 신고 절차를 지원한다.
그러나 해당 공제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신고하는 주체는 이용자다. 신고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토스인컴은 공제와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이용자의 공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나 세무 상담·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은 뒤 토스인컴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 스스로 신고하는 ‘셀프 신고’ 서비스인 만큼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확인과 책임 역시 이용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고 했다.
추징이 발생했을 때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장치는 마련돼 있다. 토스인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징 안심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1인당 1회, 실제 추가 납부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한다.
A씨에게 부과된 추가 납부액은 약 150만원이다. 보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토스 앱에서 쓰지만 금융상품 아니다…금감원 감독 ‘사각지대’
토스인컴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자회사이자 토스커뮤니티의 일원으로 토스 앱을 통해 세금 환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송금이나 대출, 증권, 보험 등 금융서비스와 같은 앱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토스인컴 자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지난 7월 관련 민원을 접수한 금융감독원은 “토스인컴은 금융회사가 아니며 세금환급 서비스 역시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금감원의 법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토스 앱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민원 처리 체계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이용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 최성희 토스인컴 대표는 지난 7월 공개 강연에서 ‘숨은 환급액 찾기’를 통해 고객에게 돌아간 환급금이 1조원, 환급 고객은 45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세금 환급 플랫폼의 광고와 서비스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비즈넵·토스인컴·세이브택스 환급·덧셈컴퍼니 등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금환급 플랫폼의 거짓⋅과장⋅기만 광고가 납세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이나 세금 추징 위험까지 부추길 수 있다”며 “세금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개인정보 오남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국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신고와 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토스인컴 관계자는 “숨은 환급액 찾기는 이용자가 자신의 홈택스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신고하도록 돕는 셀프 신고 서비스”라며 “모든 신청 과정에서 ‘예상 환급액’으로 표기하고 결제 전 안내 화면을 통해 국세청의 최종 검토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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