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심재희 기자] 국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6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막대한 세금부담으로 경영이 위협받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최근 발표한 '회원제 골프장산업의 현주소' 자료를 보면,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세금부담액은 59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재산세 2300억 원, 부가가치세 2712억 원, 법인세 958억 원 등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18홀당 세금부담액으로 환산하면, 31억 원 정도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이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약 3311억 원이다. 개별소비세는 골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가격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객력을 떨어뜨리고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대중형 골프장 간 세금 차액(그린피 차액)은 1인당 4만 원 수준이다.
과거 부실덩어리였던 회원제 골프장산업이 건전화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공정률 30%가 넘으면 골프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고, 회원권 분양대금(입회금)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라는 점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하다. 그렇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구조는 부실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하면서 크게 개선됐다.
2012년 2332%에 달했던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2014년 1021%로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189%로 대폭 하락했다. 이처럼 부채비율이 장기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했고, 최근 들어서는 영업흑자가 지속되면서 부채를 상환하기 때문이다. 건전 부채비율은 산업은행 기준 250%, 금융감독원 기준 200% 이하다.
회원제 골프장들이 대중형으로 전환한 골프장수는 114개소다. 이 중 자기자본이 수십억 원에 불과했던 부실한 회원제 골프장 44개소가 기업회생절차를 거쳐 대중형으로 전환했다. 중과세율을 견디지 못하고 대중형으로 전환한 곳은 56개소에 달했다.

회원제 골프장 수는 골프회원권 시장 붕괴, 징벌적인 중과세율 때문에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말 228개소로 대중형 골프장 210개소보다 많았다. 2014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말에는 153개소로 전체 골프장수의 27.3%로 축소됐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도 2017년을 기점으로 대중형 이용객수보다 줄어들었고, 지난해에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수 비중이 전체의 30.9%로 하락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부자라는 잘못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회원제 골프장(104개소 기준)의 자본금은 지난해말 기준 평균 101억 원에 불과다. 대중형 골프장(165개소 기준)은 187억 원이다. 대중형이 회원제보다 85.2% 많았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회원제 골프장은 중과세율을 부과받지만 회원모집 혜택이 있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 회원모집 혜택이 희석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징벌적인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며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징벌적인 재산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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