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펀드] 삼성·미래에셋·KB운용, 국민성장펀드 2호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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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NH농협은행에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가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1차 모집에서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6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로 돌아왔다.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면서 정부와 운용사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이날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호’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전체 모집 규모는 6000억원이다. 삼성·미래에셋·KB자산운용이 각각 2000억원씩 모집해 동일한 전략으로 운용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하나로 일반 투자자의 자금을 AI·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공급하는 정책형 상품이다.

일반 투자자가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기업 등에 투자하는 전문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이다.

이번 2호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먼저 완충하는 ‘손익차등형’ 구조다.

투자 대상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보다 후순위로 출자한 정부 재정과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금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개별 사모펀드를 기준으로 약 18.8~23.3%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떠안도록 설계됐다.

1호의 손실 완충 범위인 17.5~20.8%보다 방어막을 높인 셈이다. 다만 손실 규모가 후순위 출자액을 넘어설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다.

서민층의 투자 기회도 확대했다. 모집 첫 주인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전체 모집액의 50%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서민·일반 투자자 구분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세제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투자금 3000만원 이하에는 4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20%,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는 1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최대 소득공제액은 1800만원이다.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전용계좌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2023~2025년 중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1호 펀드에 실제 투자한 가입자는 2호 전용계좌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호 가입 당시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하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다. 1호 투자자라도 다른 판매사를 통한 일반계좌 가입은 가능하며 올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일반계좌 투자 한도는 합산 3000만원이다.

운용사별 투자 전략은 같지만 판매 금융회사는 다르다.

삼성자산운용 상품은 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우리투자증권·메리츠증권과 신한은행·NH농협은행·광주은행·경남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상품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과 부산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에서 판매한다.

KB자산운용 상품은 KB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대신증권·iM증권·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iM뱅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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