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 공급 줄인 대한항공 계열…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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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다시 들여다본다. 청주~제주 노선 공급 기준 위반 사건과 함께 괌 노선 공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항공사들의 신청도 심의 대상에 올렸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사건과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신청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사무처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2024년 12월 12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시정조치 기준보다 적게 공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국제선 26개와 국내선 8개 노선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항공사들은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등 구조적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연간 공급 좌석을 2019년 같은 기간의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사무처 심사관은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청주~제주 노선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심사보고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각 항공사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 의견이 담겼다.

다만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 전원회의가 항공사들의 소명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들은 인천~괌과 부산~괌 노선에 적용된 시정조치 완화도 신청했다.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는 괌 관광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공급 좌석 유지 기준을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대체 항공사가 취항하지 않더라도 기존 항공사가 슬롯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구조적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도 신청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심사관은 시정조치 변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4년 12월 24일 변경 처분 이후 기존 시정조치를 다시 변경할 만큼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사에 서면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전원회의에서 두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 상황도 계속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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