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3년6개월'·장윤정 모친 '10개월'…실형 살고도 또, 가족은 모두 절연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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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왼쪽), 장윤정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처럼 이미 처벌받고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해 가족의 이름까지 다시 소환되게 하는 이들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 원도 명령했다.

이 씨는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다. 이승기의 아내 이다인과 배우 이유비 자매의 양부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호재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10배 이상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이 씨가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선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씨는 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별개의 주가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이 2024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또 다른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번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 이 씨가 또다시 주가조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가수 장윤정의 모친이자 도경완의 장모인 육 씨 역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육 씨는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 씨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뒤 휴대전화 사용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경찰은 육 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7월 붙잡았다.

육 씨 역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 등에게 총 4억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윤정은 과거 금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모친과 갈등을 빚은 뒤 오래전부터 연락을 끊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연예인이 가족 문제로 곤욕을 치른 사례는 적지 않았다. 특히 이승기는 처가와의 절연을 선언했고 장윤정 역시 오래전 모친과 연락을 끊었다. 그럼에도 가족의 반복된 범죄로 두 사람의 이름은 또다시 함께 오르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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