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재항고와 별개로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어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6-2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쿠팡이 할인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심리 기간 중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면서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조사로 쿠팡이 입을 불이익보다 조사 중단 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쿠팡이 재항고하더라도 효력이 다시 정지되지 않아 공정위는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재개 여부와 관련해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적 공방의 쟁은 현장조사 사전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는 만큼 현장조사 7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상 조사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 등 사전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쿠팡은 재항고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진행되는 조사에는 계속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집행정지 기각과 재항고는 현장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본안소송과는 별개다. 사전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의 적법성은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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