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시의회가 집행부를 향한 실질적이고 날카로운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진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 의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감행된 부산시의 행정 조직 개편안과 맞물려 각 상임위의 직무 범위를 재조정하고, 집행부 핵심 부서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고삐를 바짝 죄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상에 확실히 못 박은 점이다. 그동안 비서실 업무는 관행적 영역에 머물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등에서 세밀한 점검이 다소 누락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비서실 관련 사무가 명확한 제도적 감독선 위에 놓이게 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 역량이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의회는 새롭게 출범한 부산시 행정 조직에 맞춰 상임위원회별 소관 업무도 합리적으로 재배치했다. 새롭게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국과 시민경제국은 기획재경위원회에 배정됐으며, 시민생활국과 해양수도전략실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맡아 살피기로 했다. 이 밖에 현장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는 기획재경위, 건설본부는 건설교통위, 부산도시공사는 해양도시안전위 소관으로 각각 확정지어 업무 혼선을 미연에 방지했다.
김재운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는 동시에 시장 비서실 업무에 대한 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 기반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집행부와 의회 간 해묵은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시장 비서실이라는 핵심 조직을 공식적인 의회 통제 범위 안에 편입시킨 시도가 향후 예산 집행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형식적인 권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견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의정 활동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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