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보복운전으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이 최근 4년6개월간 7600건을 넘었지만 구속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7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보복운전 송치 사건은 931건이었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1건뿐이었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더불어민주당·대전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복운전 및 암행순찰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복운전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931건이었다.
지난해 연간 송치 건수 1726건의 54%에 해당한다.
보복운전 송치 건수는 2022년 1570건에서 2023년 1705건, 2024년 1717건, 2025년 1726건으로 3년 연속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 등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속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문제는 실제 면허취소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보복운전으로 송치된 사건은 모두 7649건이었다. 이 가운데 구속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7건으로 0.09%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931건이 송치됐지만 면허취소는 1건이었다.
구속되지 않은 운전자는 면허정지 처분이 끝나면 다시 운전할 수 있어 현행 처분 기준이 보복운전의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별로는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남부가 1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1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세종은 10건에서 23건으로 130% 증가했다. 대구는 31건에서 62건으로 100%, 충북은 39건에서 68건으로 74%, 경남은 65건에서 97건으로 49% 늘었다.
대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25건이 송치돼 지난해 연간 37건의 약 68% 수준에 달했다.
암행순찰차 단속도 올해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암행순찰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4년 44만756건에서 지난해 42만6367건으로 3.3%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457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의 55% 수준이다. 범칙금 부과액은 91억5666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제주가 전년보다 47.0%, 경기북부가 34.5%, 경남이 25.7% 늘었다. 반면 울산은 35.4%, 광주는 30.9%, 충남은 26.1% 감소했다.
박 의원은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며 “4년6개월간 7649건이 송치됐지만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건 단계의 면허 처분 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암행순찰차 역시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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