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조달청의 소송 패소 비중이 최근 6년여 기간 중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 소송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2배 이상 높아 조달청의 송무 대응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6년 8월 조달청 소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확정 판결을 받은 총 865건의 소송 중 패소는 182건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했다.
연도별 패소 비중을 살펴보면 △2021년 14.6% △2022년 22.7% △2023년 25.7% △2024년 20.0% △2025년 19.2%의 흐름을 보이다가 올 들어(2026년 8월 기준)는 26.7%(확정 75건 중 패소 20건)까지 치솟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6년여간 진행된 소송 가액은 총 2160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패소한 소송 가액은 약 947억 4200만 원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으며, 조달청이 패소에 따라 직접 배상한 금액도 8억 270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행 주체별로 보면 전체 865건 중 조달청이 직접 수행한 소송은 784건(90.6%), 외부에 선임해 진행한 소송은 81건(9.4%)으로 대부분 자체 대응했다. 그러나 소송 효율성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직접 수행 소송의 패소율은 19.0%(149건 패소)인 반면, 외부 선임 소송의 패소율은 40.7%(33건 패소)로 배 이상 높았다.
소송 유형별로는 행정소송의 경우 '거래정지 취소' 및 '판매중지 취소' 등의 비중이 높았으며, 민사소송에서는 '대금청구' 관련 소송 패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패소율 증가 원인에 대해 집행정지나 민사 가처분 등 단기간에 심리가 진행되는 조달 분쟁의 특성상 한정된 내부 변호사 인력(총 13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의 전문성 부족과 송무 체계의 허점을 정조준했다. 강 의원은 "조달청은 나라장터 등을 통해 공공 구매와 계약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다양한 송사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올해 들어 유독 패소 비중이 치솟고 외부 선임 사건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송무 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실이 있음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잦은 휴·퇴직으로 인한 내부 변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법률 전문 인력을 적극 증원해야 한다"며 "패소율이 높은 외부 선임 의존도를 낮추고, 소송수행 격려금 현실화 및 담당자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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