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달라지는 농지제도 농업인 현장 대응력 높인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농업 현장에서 농지 관련 제도를 둘러싼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주시 농촌지도자들이 관련 법령과 제도를 미리 익히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 한국농촌지도자상주시연합회는 지난 8월부터 읍면동별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농지제도 교육을 진행해 왔다.

9월2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으며, 11개회 소속 회원 277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제도적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최근 개정된 농지법과 농지 이용 관련 제도, 농지 소유 및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을 다뤄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는 유원대학교 이봉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해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 

회원들은 교육 과정에서 농지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공유하고 영농현장에서의 경험도 함께 나눴다.

교육 일정은 지난 8월10일 시연합회 임원과 읍면동 회장 22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어 신흥동회 33명, 외서면회 39명이 교육에 참여했으며 함창·은척·공검·이안면회에서는 80명이 함께했다. 

이후 내서면회 42명, 청리·공성·외남면회 61명 등이 차례로 교육을 받으면서 전체 참여 인원은 277명으로 집계됐다.

교육 운영 방식에도 농촌지도자 조직의 참여가 반영됐다. 각 읍면동 농촌지도자회가 교육 과정 운영에 나서고 농업기술센터와 지구별 농업인상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이를 통해 농촌지도자들이 농업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스스로 파악하는 한편,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다른 농업인들과 공유하는 지역 내 정보 전달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제도는 농업인의 경작활동뿐 아니라 농지의 이용과 임대차 등 재산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제도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교육의 배경이 됐다.

박상근 한국농촌지도자상주시연합회장은 "농업 현장에서 제도가 바뀐 뒤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농촌지도자들이 먼저 정확한 내용을 익혀 지역 농업인들과 정보를 나누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정책과 관련 법령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체감도가 큰 만큼 농업인들이 변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발굴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상주시연합회는 24개회 1047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업기술 실천과 회원 간 영농정보 교류, 농촌환경 보전 등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회는 오는 11월23일 중화지역 6개 면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지제도 관련 교육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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