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추석 연휴를 맞아 택배 배송과 명절 선물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수년간 명절이 포함된 달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보다 피해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사기 예방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추석이 포함된 달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21년 9월 516억원에서 지난해 10월 1011억원으로 9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1812건에서 1981건으로 9.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범죄 발생 증가 폭에 비해 금전적 피해가 크게 확대된 셈이다. 건당 평균 피해액 역시 약 285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78.9% 급증했다. 다만 해당 통계는 추석이 포함된 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명절 기간에 발생한 피해만 별도로 집계한 수치는 아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서울에서 516건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324억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경기남부는 402건에 172억원으로 두 지역의 피해액을 합하면 전국 피해액의 절반에 가까운 496억원에 달한다.

명절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수법은 택배 배송을 위장한 문자메시지다. 배송지에 문제가 생겼거나 추석 선물을 받기 위해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링크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돼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도 경계 대상이다.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송금과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추석 특별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안내한다며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명절 선물 배송뿐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탈취한 범죄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은행 앱, 어카운트인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에 포함된 링크는 누르지 말고 배송 여부는 택배사 공식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상담을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신고 전화를 가로챌 수 있는 만큼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경찰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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