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권, 지자체 금고 경쟁…기울어진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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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자체 금고 유치를 둘러싼 은행들의 협력사업비 경쟁에 금융감독원이 경고장을 날렸다. 은행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따져 협력사업비를 결정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말로 금고 운영 계약이 종료되는 지자체의 신규 금고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금고 운영은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내 주민·기업과 연계된 다양한 부수적인 이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사업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자본력의 우위가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인천시금고 입찰전에서 나타난 은행권의 과당경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나은행은 청라국제도시로 주요 시설을 이전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지만, 기존 금고은행인 신한은행이 인천시금고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 원장은 "금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지자체 금고 운영을 이해타산 관점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의 지자체에 대한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결정된 것인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반기 예정된 대규모 경영진 인사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올해 하반기 8개 은행지주그룹에서 은행장을 포함해 70여 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원장은 "CEO 선임 절차가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CEO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기간 등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주사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CEO 후보 추천·선정 과정에서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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