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장학금 받았지만…공중보건장학생 19명 의무복무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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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마을 보건지소 진료실이 불이 꺼진 채 비어있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국가 장학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해야 하는 공중보건장학생 가운데 19명이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의무복무를 중도에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공중보건장학생 가운데 의대생 7명과 간호대생 12명 등 모두 19명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중도 이탈했다.

이는 전체 의대 장학생 29명의 24.1%, 간호대 장학생 201명의 6.0%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명, 인천 2명 순이었다. 전북·강원·경남·부산·대전에서도 각각 1명씩 이탈자가 나왔다.

이들의 장학금 반환 대상 금액은 모두 7억32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탈 사유에는 가족 간병이나 생계 곤란 등 개인 사정 외에도 근무 부담, 대학원 진학, 다른 의료기관 취업 희망, 진로 변경, 의정 갈등에 따른 휴학 장기화 등이 포함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간호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 지원액은 의대생 학기당 1020만원, 간호대생 820만원이다.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230명이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됐다.

현행법상 장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장학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중도 이탈자에게 부과된 반환 대상 장학금 가운데 실제 환수된 금액은 별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지역의사제가 시행되면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의대생 지원은 중단되고 간호대생 지원만 이어질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일부 장학생들의 이탈로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장학생들의 장학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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