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증거 조작 후 소송 '기각' 당한 A 씨, 계속 '연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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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데뷔 3주 만에 타사 이적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편집·짜깁기해 제출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가수 A 씨가 패소 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소속사에 복귀하지 않은 채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A 씨는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소속사 측의 정당한 복귀 요청에도 계속해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소속사 측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연제협 측의 출석 요청마저 무시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소속사 측은 A 씨의 성실한 복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허위 증거 및 왜곡된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한 행위에 대해 소송사기 혐의와 함께 A 씨가 소속사 내부의 고가 물품을 무단 반출한 정황과 관련해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형사 고소 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4일 A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A 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A 씨가 앞서 사생활 침해라 우긴 숙소 무단 침입은 무리한 주장으로 드러났다. 담당 직원과 숙소 비밀번호가 공유된 사정과 독감을 앓고 있던 A 씨가 신변을 걱정해 출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가요계 한 관계자는 "보통 패소하면 소속사에 복귀해 대화를 나누고 해결을 시도하는데 패소 후에도 잠수로 일관하는 이런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 씨와 21일 오전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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