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11월 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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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뉴시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 /뉴시스

[포인트경제]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의 지속적인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종별 인하율 및 리터당 가격 유지

이번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종별 인하율은 11월 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 122원 내린 698원, 경유 145원 낮춘 436원, 부탄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동결된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현행 인하 제도가 공백 없이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국내 수급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미시적 조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연장 결정 역시 이러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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