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보고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보고서 채택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주도로 통과된 사례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보고서 채택 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엔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고, 인사청문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보고서 채택 ‘의결 정족수’ 명시… 허위진술 시 ‘징역형’
전날(17일) 법사위에선 김 후보자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채택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했고, 국민의힘은 보고서 안건 상정 전에 퇴장했다. 민주당의 보고서 채택 강행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장동혁 대표)하며 여야의 갈등은 심화한 상태다.
또한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까지 추진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이 18일 ‘맹탕 청문회’를 방지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개정안 발의엔 고동진·박충권·안철수·신동욱 의원 등 1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동참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엔 보고서 채택 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신 국회법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고서가 채택되고 있다. 사실상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결만으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는 만큼, 정족수를 높여 이를 방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서면답변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현행법에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는 취지의 법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개인정보나 정보 주체의 자료 제공 부동의만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위원회 활동 기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관련 자료도 인사청문 자료 제출 대상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64.6% 제출되지 않았고, 김 후보자와 가족이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20여 개 기관의 100여 건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자료 안 내고 버티고, 거짓 해명을 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패싱하지 못하게 하는 ‘김승원 방지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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