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일가 주택 매입 뒷북 공시… 신영와코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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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와코루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내몰렸다.
신영와코루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내몰렸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신영와코루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내몰렸다. 과거 유형자산 취득 결정을 지연 공시했다는 이유로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 유형자산취득결정, 지연 공시… 거래소,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신영와코루에 대해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유형자산 취득결정의 지연공시로 제시됐다. 

이날 신영와코루는 과거 매입한 서울 논현동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 

신영와코루는 2022년 10월 6일과 2023년 4월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일부 토지 및 건물 일체를 총 203억6,637만원에 분할 매입했다고 밝혔다. 

신영와코루는 “해당 부동산은 총 6인의 공유 지분으로 구성된 토지 및 건물 일체로, 각 공유자의 매각 희망 시점 협의에 따라 총 두 차례에 걸쳐 분할 결의했다”며 “당사는 각 취득 건을 거래당시에는 개별 거래로 판단함에 따라 오늘 공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당 부동산은 이의평 회장을 포함한 오너일가 6명이 보유했던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당초 신영와코루의 창업주인 고(故) 이운일 회장이 거주하던 곳으로 창업주 별세 후 상속과 증여를 거쳐 오너일가가 지분을 나눠가진 바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영와코루는 2022년 10월 이 회장의 친족 5명으로부터 부동산 지분 90%를 178억원에 1차 매입한 뒤, 다음 해 4월엔 이의평 회장이 보유한 나머지 10% 지분을 25억원에 추가로 매입했다.  

해당 부동산 매입 건은 최근 주주들 사이에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쪼깨기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산총액의 5% 이상인 유형자산을 취득할 경우 이사회 결의 당일 공시해야 한다. 일부 주주들은 해당 부동산을 한꺼번에 매입했을 땐 이러한 공시규정에 해당될 수 있기에, 분할 매입 매입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해 앞서 신영와코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매각 시점을 놓고 소유주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신영와코루는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총 203억원에 매입했다. / 이미정 기자
신영와코루는 지난 2022년 10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총 203억원에 매입했다. / 이미정 기자

이런 가운데 신영와코루는 지난 14일에야 해당 부동산을 단일거래로 보고 뒷북 공시를 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금액은 자산총액(2021년 12월 연결기준) 대비 5.24%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결국 지연 공시를 이유로 신영와코루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내몰렸다.

◇ 오너일가 주택 203억원에 매입… 공시·의결 절차 적정성 뒤늦게 도마  

거래소는 측은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따라 신영와코루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들은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공시 의무 회피 논란 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2022년 신영와코루는 1차 거래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내용을 2022년도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2022년과 2023년 이사회에서 해당 ‘부동산 매입’ 안건을 의결할 당시, 이해관계자인 이 회장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상법상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영와코루는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 “임대 수익원 다변화 및 수익증대를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취득가액에 대해선 “각 취득 시점마다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적정 가액을 산정해 취득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회사의 임시 창고로 활용되고 있다. 신영와코루는 “취득목적은 임대수익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이 확정 되기전까지 임시 창고 용도로 사용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영와코루는 ‘비너스’ 브랜드로 유명한 여성 속옷 전문 기업이다. 회사 경영은 이의평 회장과 그의 아들인 이성원 대표가 각자 대표이사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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