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최근 2년간 건설현장에 부과된 벌점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품질관리 관련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타설·양생 관리부터 시험장비와 전문인력 확보까지 현장 품질관리 기본 부분에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과기관별 편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공개 벌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15개 건설업체에 벌점 653건이 부과됐다. 이중 품질관리 관련 사유는 349건으로, 전체 53.4%를 차지했다.
세부 사유를 보면 '시험실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이 158건(24.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102건(15.6%) △품질관리계획·시험계획의 수립 및 실시 미흡 89건(13.6%) 순이다. 이들 3개 항목만 전체 벌점 절반을 넘어섰다.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도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2024년 하반기 48.1%인 비중이 2025년 상반기 57.7%로 높아졌고, 그해 하반기 54.8%, 2026년 상반기 54.7%를 기록했다. 최근 '3개 반기 연속' 전체 벌점 절반 이상을 품질관리 관련 사유가 차지한 셈이다.
품질관리 부실이 실제 대형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도 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당시 전단보강근 누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장 특별점검에서도 품질관리 미흡이 확인됐으며, 국토부는 이후 품질관리자 겸직 금지 강화 등을 재발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벌점 부과기관별 차이다.
국토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은 모두 59%를 웃돌았다. 특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전체 벌점 96건 가운데 87건이 품질관리 관련으로 90.6%에 달했다. 대전청과 부산청도 각각 63.9%, 62.1%를 기록했다. 지자체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도 전체 22건 중 16건(72.7%)이 품질관리 관련이다.
반면 국가철도공단은 벌점 28건 가운데 품질관리 관련 사유가 한 건도 없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9건)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8건), 전북 군산시(8건)도 마찬가지다.

같은 벌점 부과 기준에도 기관에 따라 품질관리 관련 벌점 비중이 0%에서 90.6%까지 차이를 보이는 만큼 기관별 점검 방식 및 벌점 부과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영 의원은 "건설현장 품질관리는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부실을 사전에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시험실과 장비, 품질관리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기관별로 품질관리 벌점 비중이 크게 다른 만큼 기관별 점검 실태와 벌점 부과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따져보고, 현장 중심 품질관리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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