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최 회장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문제의 ‘1000억원’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을 비롯해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재산분할 대상인 최 회장 개인 명의 자산까지 포함돼 있다며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이 변호사가 단순히 외부에서 사건을 평가한 제3자가 아니라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으로 직접 참여한 만큼 관련 금융거래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항고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대리인 이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언론에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동거인인 김 전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최 회장 측은 같은 달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과 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거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이 불복해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항고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000억원 계산 어떻게 했나”…최 회장 측, 산정 방식 정면 반박
최 회장 측이 이번 항고 절차와 맞물려 가장 강조하는 대목은 ‘1000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와 이 변호사가 당시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으며, 이 변호사의 문제 발언 당시를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다.
법률대리인은 이와 관련해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하면서 실제 공동생활비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부풀려 만들어졌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들었다.
최 회장 측은 조사 결과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고 지출액 상당 부분 역시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이사장과 관계없는 이 계좌에서 나간 돈까지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는 주장이다.
공익 목적의 재단 출연금과 기부금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 다양한 후원처에 기부된 돈 역시 문제의 금액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률대리인은 “해당 재원은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다”며 “이러한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이들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최 회장 개인 명의 자산으로 실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단순히 외부에 공개된 자료만을 접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해 온 만큼 최 회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관련 소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1000억원’에 포함된 각각의 지출이 실제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도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논리다.
실제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이사장과 함께 사용한 생활비가 약 20억원이라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소명했고, 노 관장과 이 변호사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 관장과 자녀에게 지급된 돈,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 재산분할 대상인 최 회장 개인 명의 자산까지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에 포함시켜 ‘1000억원 이상’이라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단순한 계산상 착오나 자료 해석의 차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가 관련 지출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서로 성격이 다른 금액을 하나로 묶어 김 전 이사장에게 사용하거나 증여한 돈처럼 대외적으로 주장했다면, 그 과정에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 사실관계 확인 위치”…허위성 인식 인정 여부가 핵심
최 회장 측은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이 ‘1000억원’이라는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면서 “(이 변호사를 통해)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항고 과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이 변호사가 ‘1000억원’이라는 수치를 언론에 공개할 당시 개별 지출의 실제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입장문에서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실제의 50배가 넘게 수치를 부풀려 방송 등에 반복적으로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 2023년 논란 당시부터 자신들이 제시한 자료에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이 변호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자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됐고 회계사 검토도 거쳤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자료가 “상당히 진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항고 절차에서는 단순히 최 회장이 김 전 이사장 측에 지출한 금액의 총액을 다시 계산하는 사안을 넘어, ‘1000억원’에 포함된 개별 금액의 실제 성격과 이를 이 변호사가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재판에서 관련 금융거래 내역을 이미 소명했고, 이 변호사가 해당 소송의 직접 대리인이었다는 점이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인정될지가 항고 결과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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