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최태원-동거인 생활비 20억 썼을 뿐" 1000억 지출설 항변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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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000억원이 아니라 약 20억원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의 '1000억원 발언'을 바로잡겠다며 제시한 숫자다. 그러나 입장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억원은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전체 지출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한 '생활비'로 한정된다.

최 회장 측은 15일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고, 최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은 이 변호사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항고와 함께 1000억원이라는 수치가 실제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된 김 전 이사장과의 공동생활비는 발언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며, 이 사실은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다는 설명이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 역시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1000억원 산정 과정에 김 전 이사장과 무관한 지출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돈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원은 긴급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사용됐으며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보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전 이사장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봤다는 것이다.

입장문이 전달된 방식도 눈길을 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방송에 반복 출연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해당 비판을 담은 법률대리인 명의의 입장문은 SK그룹 최고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PR팀을 통해 언론에 전달됐다.

PR팀은 입장문을 보내며 "법조 비출입 매체 기자님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 전달드린다"고 별도로 설명했다.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만 법적 절차를 알린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 등 비법조 매체까지 배포 범위를 넓힌 것이다.

상대방의 언론 대응을 '재판용 여론전'으로 규정하면서 그룹 PR 조직을 통해 반박 입장을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모습에 논란을 부추긴다는 뒷말도 나온다. 

또한 '100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는 강한 부정은 오히려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순수 공동생활비가 20억원이라면 김 전 이사장과 관련해 사용된 전체 금액은 얼마인지다. 

강하게 부정하려던 대상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효과다. 장문의 입장문이 여러 숫자를 상세히 설명했지만 정작 가장 궁금한 숫자 하나는 끝내 빈칸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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