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가 1심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판사)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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