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10대 친딸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군의 한 주거지에서 휴학 중이던 10대 딸 B양을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B양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재판 진행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은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실험이나 정황상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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