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이소 이어 올리브영도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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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올리브영. /방금숙 기자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을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조사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후속 조사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서도 같은 혐의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해 재고 부담을 전가했는지, 납품업체에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했는지, 판촉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5월에도 올리브영, 아성다이소, 무신사, 롯데하이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이 잇따라 재조사를 받으면서 나머지 업체로도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앞서 올리브영은 2023년에도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8억9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거쳐 과징금은 최종 13억9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오늘 오전 조사가 진행된 것이 맞다”며 “지난 4월 현장조사에 이은 후속 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실제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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