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오뚜기 안양공장 내 입주 도급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기계 전원이 켜져 있었던 데다 사고 직후 119나 경찰 신고가 생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산재 은폐 논란이 불거지자, 오뚜기 측은 당사자 동의하에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오뚜기 안양공장 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근로자 A씨가 오른손 중지 끝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당일 오전 업무를 마친 뒤 액상 소스 제조에 쓰이는 야채 분쇄 기계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손가락 봉합 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해당 분쇄 기계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고 작동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 청소나 정비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운전을 정지해야 하는 기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19·경찰 신고 없이 당사자 동의로 인근 병원행...매뉴얼은?
아울러 사고 발생 직후 오뚜기 차원의 119 긴급 신고나 경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장 대응 절차를 둘러싼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뚜기 측은 산재 은폐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당시 부상자의 상태와 대화가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뒤 별도 119 신고 없이 인근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다"며 "현재는 환자와 가족들을 케어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뚜기 측은 평소 현장 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해왔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회사 관계자는 "기계 청소 시에는 설비를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평소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안전수칙을 제창하고 주의사항 표어를 부착하는 등 사전 안전교육을 지속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과 작업 과정 전반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고 이튿날인 9일 배합실 및 도급사원 대상 특별안전교육을 이미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당국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산업재해 보고 기한 내에 정식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뚜기 측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조사표에 의거해 고용노동부에 공식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산업재해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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