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탈세’ 12년 만에 결론…이상운 효성 부회장,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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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효성家 1300억 조세포탈 혐의 등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선고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고(故) 조석래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조세포탈 등에 관여한 혐의로 12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여온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함께 2003년부터 2012년까지 50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해당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4년 1월 이 부회장과 조 명예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2016년 1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9월 2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당시 법원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과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위법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일부 혐의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만큼 해당 부분의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배당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단 취지를 반영해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07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와 위법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기존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각각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3월 별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망을 이유로 조 명예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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