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위원장, 집회물품 장인회사 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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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005930) 지부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등을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가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업체를 선정했다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글을 통해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끼 발주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진행됐고 당시 비교한 업체 가운데 B사는 1벌(인쇄 포함) 1만2000원이었기에 보류했고 A사는 8500원, C사는 1만원으로 두 곳에서 구매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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