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이 먼저 전화해"…스토킹 혐의 40대女, 오늘(8일) 선고 [MD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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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 실루엣./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오늘(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범행 기간이 긴 점과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은 점,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을 향한 협박성 글을 게시한 점, 황정민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에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2년간 제가 한 사람을 쫓아다녔다는 스토커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이야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그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황정민과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황정민 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이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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