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법정공방 2라운드…구광모 '파양 ' 기각 하루만에 상속분쟁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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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 /LG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및 두 딸 간 상속분쟁이 항소심에 돌입한다. 구 회장이 양어머니인 김 여사가 제기한 파양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지 하루 만에 ㈜LG 지분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이날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협의 과정에서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지분 11.28%를 남겼다. 당시 구 회장은 8.76%를 상속받았으며 구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김 여사와 두 딸이 재산 내역과 분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맞서 왔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와 구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안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며 개별 재산을 놓고도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1심 판단이다.

세 모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2023년 시작된 LG 오너 일가의 상속분쟁은 항소심에서 상속 협의의 유효성과 기망 여부 등을 다시 다투게 됐다.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뉴시스

이번 항소심은 김 여사의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후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패소 직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선대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잇기 위해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은 구 회장은 그룹 최대주주에 올라 경영권을 승계했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가 현재 보유한 ㈜LG 지분은 총 8.15%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지분은 4.37%로, 3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는 약 782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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