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故)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및 두 딸 간 상속분쟁이 항소심에 돌입한다. 구 회장이 양어머니인 김 여사가 제기한 파양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지 하루 만에 ㈜LG 지분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정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3부(고법판사 임종효·최은정·오영상)는 이날 김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 협의 과정에서 재산 내역과 분할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동의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구 선대회장이 남긴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다시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지분 11.28%를 남겼다. 당시 구 회장은 8.76%를 상속받았으며 구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2.01%, 0.51%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는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김 여사와 두 딸이 재산 내역과 분할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했다고 맞서 왔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하고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고, 그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와 구 대표가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방안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며 개별 재산을 놓고도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1심 판단이다.
세 모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2023년 시작된 LG 오너 일가의 상속분쟁은 항소심에서 상속 협의의 유효성과 기망 여부 등을 다시 다투게 됐다.

이번 항소심은 김 여사의 파양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직후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했다. 김 여사는 패소 직후 “저와 구광모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구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선대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잇기 위해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구 선대회장 별세 이후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은 구 회장은 그룹 최대주주에 올라 경영권을 승계했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씨가 현재 보유한 ㈜LG 지분은 총 8.15%다. 이 가운데 김 여사의 지분은 4.37%로, 3일 종가 기준 지분가치는 약 782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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