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부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용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전달한 사실이 적발돼 정부 제재를 받았다.
하도급업체 도면 무단 유용해 경쟁사에 제공…과징금 5억원 부과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나비엔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인 온도센서의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24년 3월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했던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협의나 동의 없이 활용해 유사한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어 한 달 뒤인 4월, 해당 도면을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등 절차 위반도 적발
아울러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품질 관리용 문서인 '관리계획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12건과, 교부한 서면을 하도급거래 종료일로부터 7년간 보존하지 않은 행위 10건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경동나비엔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 활용하고 경쟁사에 제공한 부당 사용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탈취 및 절차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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