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앞둔 유부녀 만났는데 남편이 '상간남 소송'…"어떡하죠?" [조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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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는 남성 A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 수강생 B 씨의 남편이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파탄 냈다"며 위자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연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교실에서는 아픔을 글로 풀어내며 상처를 치유하는 수업이 인기였다. 수강생 B 씨 역시 남편의 상습적인 폭언·폭력과 가정 소홀로 힘든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당시 B 씨는 법원에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뒤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다. 특히 B 씨 남편은 별거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났고, B 씨가 이를 따지자 "우린 끝났으니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말고 너도 네 행복을 찾아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아픔을 글로 표현하도록 도우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고민을 나누다 연인으로 발전했다.

소장을 받은 A 씨는 "처음 만났을 때 이미 B 씨의 부부관계는 무너진 상태였다. B 씨와 연인이 된 것도 두 사람 관계가 끝난 이후였다"며 "그런데 B 씨 남편은 가정을 깬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법률 조언을 구했다.

이혼을 앞두고 있는 유부녀와 교제한 남성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이 사연에 대해 박수민 변호사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두 사람이 교제하기 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증거가 여러 개 있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이혼 확인 신청과 별거는 혼인 관계 파탄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징표다. B 씨 남편이 별거 직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과 파탄을 인정하는 발언,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등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사정들이 이어져 있다면 A 씨가 B 씨를 만난 시점에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A 씨는 법원에 원고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협의이혼 확인 신청서 접수증이나 사건번호, B 씨 남편의 혼인 관계 파탄 인정 발언이 담긴 문자메시지, 별거 직후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증명할 사진 등 자료, 폭언과 폭력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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