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펀드 ‘손실 전력’ 공개…20% 넘으면 투자자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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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감독원은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앞으로 고위험 공모펀드에 가입할 때 운용사의 과거 20% 초과 손실 이력과 상품의 최대 손실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핵심 투자위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REITs)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형 펀드 △금 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 10개 유형이다.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에는 원금손실 위험을 기본으로 상품별 특수위험을 최대 3개까지 추가해 총 4개의 핵심위험이 표시된다. 금융·법률 전문용어 사용은 줄이고 그래프와 도표 등을 활용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특히 운용사의 과거 손실 이력도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운용사가 과거 운용한 같은 유형의 상품에서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펀드명과 투자지역·자산, 손실 발생 시점, 손실 규모 등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레버리지·인버스 펀드는 극단적인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규모도 제시한다.

상품 특성에 따라 과거 손실률을 산정하는 기준도 달리 적용한다. 중도환매가 어려운 해외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상품은 설정 이후 누적손실률을 기준으로 한다.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수시로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상품에는 고점 대비 저점까지 가장 크게 하락한 폭을 나타내는 최대낙폭(MDD)을 적용한다.

커버드콜 펀드의 경우 목표 분배율이 확정된 수익률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알린다. 운용수익이 분배금에 미치지 못하면 투자 원금을 활용해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위험을 투자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LF와 DLF는 여러 기초자산 가운데 하나라도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위험으로 제시한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급매 가능성과 임대수익 감소로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 등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고위험 펀드의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규모 손실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용사도 투자자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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