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폭로' A씨에 칼 빼들었다…민형사 추가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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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 곽경훈 기자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A씨를 상대로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스타뉴스는 황정민 측이 법률대리인과 함께 A씨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과 별도로 A씨가 온라인에 게시한 글과 음성 파일 등의 내용, 유포 경위 및 피해 정도를 살펴본 뒤 추가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통화 녹음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의 전체 맥락과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황정민은 지난해 해당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고, 이후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락이 장기간 이어졌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배우 황정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여성 실루엣./마이데일리

반면 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일부 행동에 잘못이 있었다면서도, 2년 동안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따라다닌 스토커였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열린다.

두 사람은 별도의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황정민으로부터 소주 개발 사업 등을 제안받아 디자인 시안 제작과 창작 작업을 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황정민이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는 황정민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제시한 조정안이다. 황정민과 A씨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었고 소송은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갔다.

A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과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황정민 측이 추가 대응까지 검토하면서 양측의 법적 다툼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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