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증죄 벌금형' 전 비서, 지방선거 당선되자 재임용…오태완 의령군수 '위증교사·보은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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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4월 15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왼쪽)와 수행비서 A씨가 함께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지난 2025년 4월 15일,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왼쪽)와 수행비서 A씨가 함께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성추행 및 무고 혐의로 유죄 처벌을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허위 증언(위증)을 했다가 처벌을 받은 전 수행비서를 지방선거 당선과 동시에 다시 중용하면서 지역 사회가 거센 공분에 휩싸였다.

사법 절차를 기만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한 인사를 핵심 측근으로 곧바로 복직시킨 것을 두고 전형적인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 위증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 수행비서, 6급 소통비서관으로 '화려한 복귀'

22일 지역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태완 의령군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1일 자로 전 수행비서였던 A씨를 지방별정직 6급 상당의 '소통비서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의령군 측은 A씨가 그간의 생활고를 호소하며 재임용을 건의해 채용이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A씨는 오 군수의 과거 강제추행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인물을 곧바로 군정의 핵심 소통을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에 앉힌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 '위증 릴레이' 가담자들 대거 유죄…드러나지 않은 '위증교사' 의혹

실제로 오태완 군수의 강제추행 재판과 연루돼 법적 처벌을 받은 지역 인사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4명을 포함, 총 8명에 달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지난 1월 23일 오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A씨와 지역 언론인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부의 거듭된 설득 끝에 뒤늦게 자백한 B기자 역시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안았다.

이로써 오 군수 본인(강제추행 벌금 1000만 원·무고 벌금 700만 원)을 비롯해 지역 신문 대표 C씨, D기자, E기자 등 1심 재판 위증으로 이미 처벌받은 이들과 합쳐 총 8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인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처벌을 선고 받았다.

특히 E기자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위증을 저질러 연거푸 유죄를 선고받는 등 지역 언론계와 측근 그룹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 벌금 800만 원 '돈줄'은 누구?…사법기관의 전면 재수사 촉구 드세

상황이 이렇자 지역 사회의 분노는 오태완 군수를 향한 '위증교사' 의혹과 상당한 벌금의 자금 출처 문제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역신문 대표 C씨는 당시 "오태완 군수가 내 말이면 무주건 듣는다"는 등 호언장담하고 설쳤다는 주위 증언도 나오고 있다. C씨는 사건발생 초기 오 군수의 성추행이 기정사실이라며 떠들고 다닌 장본인이다.

당시 재판에서 벌금 800만 원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고 이를 납부한 피고인들의 자금 출처가 과연 어디인지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 군수가 직접 자금을 지원했거나 측근 등 배후에서 위증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사법당국은 핵심 피의자들의 위증 혐의만 다뤘을 뿐, 실질적인 지시 정황이 농후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등은 "군수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측근들을 동원해 위증판을 벌이고, 그 대가로 처벌받은 이들을 다시 세금으로 고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검경 등 사법기관은 위증교사 의혹과 벌금 자금 출처에 대해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 수행비서 A씨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생활고가 어려워 오 군수에게 건의해 채용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 군수의 답변을 들으려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오 군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TV토론회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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