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이 오는 9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9월 17일 유부남의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세 번째 변론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에 1심 결론이 내려지는 셈이다.
해당 소송은 한 차례 무변론 판결 선고가 예정됐다가 취소된 바 있다. 숙행이 소장 접수 후 3개월 넘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부는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숙행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한 뒤 집을 나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해당 남성과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A씨는 숙행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숙행이 이를 부인하며 연락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숙행은 자신 역시 상대 남성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대 남성으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며 이혼에 합의해 법적 절차만 남았다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후 실제로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숙행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에서 하차했다. ‘현역가왕3’ 제작진 역시 다른 출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숙행의 출연 장면을 최소화하거나 단독 무대를 편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혹에 연루된 남성도 숙행이 자신의 말을 믿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는 숙행에게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며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면서도 숙행과 동거했다는 A씨의 주장은 부인했다.
숙행이 상대 남성의 혼인 상태를 정확히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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