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행정 시선]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 속았다" 억울한 영업정지 피하는 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는 단연 '영업정지'일 것이다. 특히 금요일 밤이나 주말 등 매장이 가장 바쁜 시간대, 교묘하게 위조된 신분증이나 성인인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과거에는 선량한 업주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결과만 놓고 엄격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업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격이다. 

다행히 최근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영업정지 처분 일수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혹은 감경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법에 '면제 조항'이 생겼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억울함이 풀리는 것은 아니다. 처분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업주가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과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억울한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단연 '객관적 증거 확보'다. 첫째 매장 내 CCTV 관리가 필수다. 만일 미성년자에게 속아 주류를 제공했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 

둘째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사건이 발생할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했던 사정이나 행정처분을 감경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만약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이어지는 행정처분 또한 절반으로 감경되기 때문에 본인의 양형 요건을 최대한 상세히 주장하는 것이 좋다.

만약 경찰에 적발되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레 포기하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기엔 이르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때 과징금 금액은 전년도 총 매출에 비례해 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행정심판에서는 기망행위에 속았다는 객관적 정황, 평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왔다는 점, 그리고 당장의 영업정지가 가져올 가혹한 경제적 피해 등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행정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존재해야 한다. 성인을 속여 이득을 보려는 영약한 미성년자보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더 큰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단속으로 억울한 행정처분을 마주했다면 홀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행정심판 등 적법한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중한 일터를 지켜내시길 당부드린다.

김태훈 행정사 / 가든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 대한행정사회 서울 서초지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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