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논란' 다비치안경에 과징금 14억77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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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파사드 공사 실시 전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의 파사드 공사 실시 전후 /공정거래위원회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상품의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과 광고·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한 ㈜다비치안경체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종합스코어 평가 항목 중 8개 세부지표를 통해 가맹점별 특정 상품(PB 상품 및 전략 브랜드)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하고 이의 이행을 강요했다. 대상 상품들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이나 판매장려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품목들이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면서, 1회 미달 시 워크숍 참석, 2회 연속 미달 시 회생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3회 연속 미달 시에는 가맹종료위원회 참석 통보와 함께 가맹계약 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이익을 가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의 자율적인 판매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행위로 판단했다.

점포환경개선 비용 법정 분담비율 미준수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사실도 적발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15개 가맹점에 권유·요구해 실시한 구역 재배치(Zoning) 공사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내건축공사 일체 비용에 포함되는 감리비를 제외하고 지급했다. 이로 인해 법정 분담비율인 20%를 채우지 않았다.

또한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적용을 위해 전국 193개 가맹점에 간판(파사드) 교체 공사를 권유·요구했음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 중 본부 부담금(20%)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비치안경체인이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챙긴 부당이득은 약 5억200만원에 이른다.

대표위원회 동의만으로 전체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전가

광고 및 판촉행사 추진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포함됐다.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사업자 개별 동의를 받지 않고 비용을 부과했다.

다비치안경체인 측은 가맹점주 6.2%로 구성된 대표 기구('3성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대표위원회라 할지라도 전체 점주의 동의권을 대리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적 제재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정해 강제한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법적·제도적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맹점주의 경영 자유를 침해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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