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공천 먹튀’ 논란… 민주당, ‘방지법’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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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2·5 선거구)이 임기 개시 3일 만에 탈당하면서 이른바 ‘공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인천 연수구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사진=인천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6·3 지방선거’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2·5 선거구)이 임기 개시 3일 만에 탈당하면서 이른바 ‘공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인천 연수구의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사진=인천 연수구의회 홈페이지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6·3 지방선거’ 후 지방의회에선 이른바 ‘공천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2·5 선거구)이 임기 개시 3일 만에 탈당한 것이다. 이는 연수구의회 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 변화를 넘어 원 구성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에 ‘방지법’을 발의했다. △주민소환법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시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 구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달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구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3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선 ‘먹튀 탈당’이라며 거센 반발이 나왔다.

이번 한 구의원의 탈당은 곧장 후폭풍이 이어졌다. 우선 연수구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우위로 재편됐다. 지방선거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수가 각각 7석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한 구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연수구의회 원 구성까지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지난달 연수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선출됐고, 상임위원장도 국민의힘이 우위를 보였다. 운영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한 것이다. 한 구의원은 자치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맡았다.

이에 민주당 인천시당은 한 구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당은 “공천과 당의 지원을 받아 당선된 의원이 원 구성 직전 탈당해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그 결과 다른 정당 소속 의장이 선출됐다”며 “지역위 당원들은 이번 사안을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배신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 구의원은 탈당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구의원과 ‘협치 현수막’을 게시한 후 민주당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2·5 선거구)이 임기 개시 3일 만에 탈당하면서 이른바 ‘공천 먹튀’ 논란이 불지자, 민주당 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왼쪽 사진은 정 의원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허 의원의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원(송도2·5 선거구)이 임기 개시 3일 만에 탈당하면서 이른바 ‘공천 먹튀’ 논란이 불지자, 민주당 정일영·허종식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왼쪽 사진은 정 의원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허 의원의 모습. / 뉴시스

◇ 민주당, ‘주민소환법·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이러한 상황에 민주당은 이른바 ‘공천 먹튀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를 지역구로 둔 정일영 의원은 주민소환법과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시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주민소환법의 경우, 임기 개시 후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의회 의원에 대해선 주민소환 청구 서명 요건을 일반 기준(선거구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100분의 20 이상)의 3분의 2로 완화하도록 했다.

또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투표에 제한을 둔 현행법과 관련해선 ‘정당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자진 탈당 사실과 사유의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 90일 이내 자진 탈당할 경우 탈당한 날부터 7일 이내 탈당 사실과 사유를 지방의회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방의회 원 구성에 대한 내용도 신설했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을 배분할 경우 임기 개시 당시 주민의 선거 결과로 형성된 의석 구성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한 구의원의 탈당이 연수구의회 원 구성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선 선거 입후보자가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 자진 탈당할 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탈당일과 탈당 당시의 소속 정당, 탈당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산·병역·납세실적·전과기록 등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갑)도 비슷한 취지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주민소환법의 경우 지역구 지방의원이 임기 개시 30일 전에 자진 탈당할 시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 기준을 기존 법정 기준의 2분의 1로 완화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선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임기 동안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위에 선출되거나 선임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선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점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두 의원의 법안의 경우 정 의원은 ‘임기 개시일 90일 내’에, 허 의원은 ‘임기 개시일 30일 내’라는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정 의원 법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며 “여야가 합의만 잘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중재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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