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손승원, 항소심서 형량 2배 됐다…"죄질 불량"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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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손승원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항소심에서 1심보다 두 배 늘어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정 구속 상태인 손승원은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65%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채 운전한 점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여자친구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짚으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와 말다툼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승원이 음주운전 전과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발각된 뒤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약 7㎞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강변북로를 1분 30초가량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남은 복역 기간 동안 스스로 많이 참회하며 죗값을 무겁게 받겠다. 사회에 나가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그는 지난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승원은 당시에도 동승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8년 당시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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