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의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재심 판정을 근거로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직접 개입과 사측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반면, 사 측은 상생형 일자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의 교섭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와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는 12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집중교섭 결렬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당초 제시했던 204개 단체협약 요구 조항 가운데 77개 조항을 철회하고, 법정 한도인 400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면제 요구안도 조정하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이 근로시간면제 500시간과 사외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판정서를 공개하며, 경영설명회에서의 노조 비방과 휴게공간 앞 피케팅 방해, 대표이사실 앞 현수막 선전전 방해, 쟁의행위 선전물 철거·훼손, 비종사 조합원의 출입 거부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직접 개입과 현 대표이사 해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GGM 사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일단 수용한다면서도 회사의 현실과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다시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GM은 조속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7월 한 달간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며, 교섭위원 4명에게 주 3일의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4개 요구 조항 가운데 상당 부분에 합의했고, 타임오프 등 4개 핵심 쟁점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사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는 설립 취지와 경영 상황, 고용 유지와 기업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타임오프 500시간과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포함한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와의 견해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해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GGM은 교섭 결렬 이후에도 노사 간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고 생산 현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상생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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