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일방적으로 황정민을 따라다녔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어졌고 일방적인 연락이 과도하게 많았던 점, 재판 과정에서도 황정민과 가족을 겨냥한 협박성 글을 SNS에 올린 점, 황정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비롯해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한 경위를 물었다. A씨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A씨 측은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 먼저 전화를 거는 등 호의적으로 응대한 사실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를 이유로 한 검찰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생활이나 2차 가해와 관련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 A씨는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통화 녹음과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두 사람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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